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6일 여객선 운항관리자들의 허위 안전점검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및 직권남용)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장 경정은 2012∼2013년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모(48)씨 등 전ㆍ현직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빈 상태로 제출 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해 서명한 혐의다. 허위 기재 및 서명은 관행적으로 되풀이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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