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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에 후원금 낸 교사들 첫 유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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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에 후원금 낸 교사들 첫 유죄 확정 판결

입력
2014.05.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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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이 금지된 교사들이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16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151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 16명에게 선고유예, 탈당 의사를 전했으나 민노당이 계좌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이 불법으로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면소 처분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비’ 명목으로 낸 돈을 ‘후원금’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정당하다”며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한 죄는 가입 즉시 성립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판시했다.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인 이들은 민노당에 월 1만~2만원씩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같은 취지로 상고된 사건은 총 32건으로, 이날 이 가운데 22건 529명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남은 10건은 이날 선고된 사건과 달리, 다른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첫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남은 사건에 대한 판단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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