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ㆍ4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전주 금ㆍ토요일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적으로 처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은 30~31일 이틀간이다. 사전투표제도는 지난해 4ㆍ24 재보선에서 도입됐지만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이다.
사전투표 마감 시각도 당초 오후 4시에서 이번에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됐다. 이로써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도 새로 도입됐다.
만약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로또 당선’을 막기 위해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도 달라진다. 정당과 관련 없는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 순서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선거부터 교육감선거 후보자 이름 게재순서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게재하도록 했다. 가 선거구 투표용지에는 A 후보, B 후보, C 후보 순으로 게재됐다면 나 선거구에선 B후보, C후보, A후보 순으로 게재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투표용지와 달리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이 세로가 아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로로 배열된다.
투표소에는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면 도입된다. 다만 투표인이 가림막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현장에서 임시 가림막을 설치해줘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이미 가림막 없는 기표대를 활용하고 있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 범위도 확대됐다. 전과기록 공개 범위가 일반 범죄의 경우 원래 ‘금고 이상의 형’이었으나, 이번 선거부터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확대됐다. 또 유권자가 ‘철새 정치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1991년 지방의원선거 이후 선거에 출마한 경력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됐다.
선관위는 또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 관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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