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묻어 나오는 저질 장난감을 수입,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중금속은 뼈를 무르게 하는 이타이이타이병이나 정신장애 등을 유발한다. 이들 일당은 허술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유해한 장난감을 4년 넘게 수입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장난감 수입업자 김모(42ㆍ여)씨와 판매업자 구모(47ㆍ여)씨 등 4명을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장난감 1,865품목 1만2,683개를 수입, 국내 최대 완구매장인 서울 구로구 J업체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켰다. 판매가는 2억3,000만원을 넘는다.
이 장난감들은 심각한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제품 샘플 5개를 구입해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개에서 카드뮴과 납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배까지 검출됐다. 마감이 매끄럽지 못해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장난감도 있었다.
김씨 등은 통관절차의 허점을 노렸다. 현행법상 14세 미만 어린이용 장난감을 수입하려면 ▦기술표준원 산하 검사기관 3곳의 안전성 검사 ▦검사 성적서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관세청 통관 입력시스템(유니패스) 등록 ▦KC마크 부착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통과한 기존 제품을 추가 수입할 때는 재검사 없이 유니패스에 제품 샘플 사진만 올리고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하면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존에 수입하던 제품 사진을 유니패스에 올려 동일모델로 확인 받은 뒤 새로운 제품을 수입했다. 통상 15%선인 불합격 판정을 피하고, 품목당 55만~8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렸지만 검사기관과 관세청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들은 승인된 제품에 부여되는 KC마크도 가짜로 제작해 붙였다.
경찰은 통관절차 보완을 위해 기존 제품을 추가 수입할 때도 실물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기술표준원에 제안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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