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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社, 자살보험금 1조 시한폭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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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社, 자살보험금 1조 시한폭탄 되나

입력
2014.05.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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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에 1조원 안팎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불똥이 튈 전망이다. 당국이 자살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린다. 금융당국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에 명시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보험금을 축소해 지급했다는 것.

앞서 금감원은 작년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약관 이외의 내용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약관은 소비자에게 한 약속이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ING생명 제재를 통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따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살 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개정 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적용하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ING생명을 포함 대부분 보험사는 2010년 4월 이전 계약자에게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문제가 된 것이다. 생보사들은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소급 적용 보험금만 5,000억원 안팎에 달하며, 향후 2010년 4월 이전 계약자에게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재해사망은 외부의 사고로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자살은 의도적”이라며 “자살을 재해로 판정하면 약관 개정 전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고 보험사기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관을 어긴 생보사들이 비용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면 약관을 꼬치꼬치 따져 보험금 지급원칙을 고수하던 보험사가 막상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적용되자 딴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약관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사가 주장하는 자살방조, 형평성 등의 우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별도로 부작용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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