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각종 자연재난으로 유실ㆍ매몰된 농지는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난 피해지역의 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재난구호복구비용기준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작물이 떠내려가거나 파묻히는 피해를 입었을 때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복구비를 지원받으려면 피해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농가당 피해면적이 165㎡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법령은 지원 대상의 피해면적 기준을 삭제해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폭설로 18억~42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제설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했다.
방재청은 올해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여론수렴 등 개정 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재난구호복구비용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피해면적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그 동안 제외됐던 소규모 농지의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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