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은 14일 “불법 선거운동 조직,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여론조사 왜곡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6ㆍ4지방선거 후보 등록 하루 전 날인 이날 담화문을 통해 “공명 선거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특히 공무원은 정치 중립을 지키고 선거 관여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를 소개하며 “5월30일과 31일 양일간 미리 신고할 필요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며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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