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인공조명의 폐해가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2018년까지 전 국토의 절반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정하고 빛공해 수준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27%를 2018년 1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앞으로 5년간 100억여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통해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빛방사 허용기준을 정했으나, 정작 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우선 빛공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빛공해 기준이 가장 엄격한 1종,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ㆍ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차등 관리한다. 내년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 이후 기타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2018년까지 전 국토의 50%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사전 절차로 지자체별로 인공조명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빛공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중앙정부가 소요 예산을 지원한다.
빛공해 기준도 세분화해 조명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고 상향광(비출 영역을 벗어나 하늘로 향한 빛), 가로등에 대한 제한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이밖에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좋은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강한 인공조명으로 인해 야기되는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생태리듬을 깨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야간조명이 늘어나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도 증가해 서울의 경우 2005년 28건에서 2011년 535건으로 급증했다.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최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술의 발전이 빛공해를 낮추고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빛공해 방지 정책이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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