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작전세력ㆍ투자 자문사를 동원해 계열사 및 해외 투자금으로 2차례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 회장과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5월 이들의 주가 조작으로 동양시멘트 주가가 주당 940원에서 4,170원으로 343% 폭등했으며 현 회장은 이를 대량 매각해 13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또 2013년 6월 그룹의 해외 투자금 1,500만달러(한화 168억원) 가운데 117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2,370원에서 3,570원으로 상승시킨 후 이를 담보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 1,204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조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동양시멘트 주식의 90%를 보유한 동양그룹이 주가 조작을 통해 3,735억 상당의 자산 증가 효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 회장은 특히 2012년 3월 16일 블록세일 예정가격을 맞추기 위해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에게 직접 전화해 동양시멘트 주식 19만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록세일이란 장외에서 미리 정해둔 예정가격으로 특정 주체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당시 현 회장은 주가 조작을 통해 가격이 오른 주식을 블록세일로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계열사간 혼선으로 가격이 예정가격을 웃돌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및 한국거래소가 6회에 걸쳐 동양시멘트에 대한 주가 조작을 적발해 경고했는데도 현 회장 등은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사장이 지난 1~3월 부하직원 A씨와 지인인 선거기획사무소 직원 B씨를 시켜 자신의 컴퓨터를 포맷하고 인터넷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또 A씨와 B씨가 김 전 사장 등으로부터 석방 및 추가기소 무마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증거인멸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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