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제기구 등급 보류 판정 받고도… 안이한 인권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제기구 등급 보류 판정 받고도… 안이한 인권위

입력
2014.05.12 18:34
0 0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단체의 등급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고도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 대부분이 법조인이어서 다양성이 미흡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교수를 하는 분도 있어서 다 법조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인권위는 12일 제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 재승인 심사결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ICC는 올해 3월 말 인권위에 대해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인권위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며 등급 심사를 보류했었다. 인권위원 10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인데다 밀양 송전탑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 위원장의 이날 전원위 발언은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원 중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수를 하는 분도 있는 등 (직업이) 다양하다. 변호사 자격증만 있다고 다 법조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ICC 지적을 계기로 의사라던가 다른 직업으로 보충할 필요는 있지만 이번엔 우리 입장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인권위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ICC 답변 마감기한(6월 30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 위원장의 발언에 인권위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일고 있다. 장명숙 인권위 상임위원은 “가뜩이나 시간이 촉박한데 면피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ICC의 등급심사 기준인 파리원칙에 따르면 노동 여성 성소수자 종교 장애 청소년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포함시키고 있다”며 “인권위는 법조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없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전원위에서 등급보류에 대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날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실무추진단은 5월 중 시민사회와 학자 등에게 자문을 받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월에는 국회 토론회, 인권위원 제청기관(국회, 대법원)과의 업무협의를 추진하면서 그간의 활동을 포함한 답변서를 ICC 승인소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권위에 대한 ICC의 등급 보류와 관련, 인권단체에서는 인권위원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한 현행 인권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등이 추천한 20명으로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 2배수를 추천하는 절차를 만들자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