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 후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진도 어민들(본보 12일자 6면)에게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범대본)는 진도 인근 어민들을 대상으로 구조ㆍ수색 작업에 참여한 어선들의 기름값과 인건비, 동거차도나 조도 등 인근 주민들의 생계 보상비 등 생활안전자금,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보상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들어간 어민들의 비용과 손실을 중간 정산해 전남도가 우선 지방비로 지급하고, 향후 해수부가 기존 예산을 전용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확정했다. 해수부와 전남도는 피해조사와 함께 지원 규모 및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 입증 책임이 어민들에게 있는 데다 드러나지 않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름이 유출된 양식장처럼 피해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 입증은 쉽지 않다. 범대본 관계자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수협이나 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도산 해산물이나 특산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보상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도주민 A(49)씨는 “실종자나 희생자들을 보면서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기 미안하지만, 진도 해산물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몇 년씩 지속되면 어떡하느냐”며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