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연금보험 상품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이달 중 출시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은 이달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최근 보고하고, 보험개발원에 상품 인가를 의뢰했다. 농협생명도 이달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기로 하는 등 생명보험사들의 관련 상품 출시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당초 지난달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가 컸던 데다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출시가 지연돼왔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5% 정도 높게 책정된다. 월납입액에서 일정기간 떼어가는 사업비를 일반 연금보험 상품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다. 예컨대 KDB생명의 경우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을 1억원으로 하고 공시이율 4%로 가정할 때 65세 남자가 1년에 수령하는 연금액은 일반연금보험이 569만원인데 비해 장애인 연금보험은 647만원으로 14% 높다.
연금수령 연령 및 연금 지급 기간의 선택폭 또한 넓어진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으로 구분된다. 단생보험은 선택에 따라 2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연생보험은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수령 연령도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지급 기간도 5년, 10년, 20년 등으로 다양하게 설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0만여명의 장애인이 모두 가입 대상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후취구조로 만들어 해지 시 환급률도 높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은 현대해상이 7월 1일부터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대혁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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