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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년 연장ㆍ임금피크제 업계 첫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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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년 연장ㆍ임금피크제 업계 첫 도입 합의

입력
2014.05.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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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2년 앞당겨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통신회사로는 가장 먼저 정년을 연장했으며, SK그룹 계열서 중에서도 처음이다.

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하성민 사장과 김봉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임금단체협상 조인식을 갖고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는 한편 만 59세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되는데 SK텔레콤이 이보다 2년 앞서 정년을 연장했다.

노사는 또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 경영환경을 고려해 기본급은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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