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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교수 한국인으론 최초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에

입력
2014.05.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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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선임된 이양희 교수 (서울=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선임된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2014.5.8 << 이양희 교수 제공 >> photo@yna.co.kr/2014-05-08 20:55:26/ <저작권자 ⓒ 1980-201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선임된 이양희 교수 (서울=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선임된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2014.5.8 << 이양희 교수 제공 >> photo@yna.co.kr/2014-05-08 20:55:26/ <저작권자 ⓒ 1980-201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 보고관이 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양희 전 아동권리위원을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 한국이 특별 보고관을 배출한 것은 처음이다.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운영 중인 51개 특별절차의 하나로 미얀마 인권상황 전반을 관찰·평가해 인권상황 개선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기는 매년 3월 열리는 인권이사회에서 1년 단위로 연장되며 최대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와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 등지의 국별 인권이나 식량권, 표현의 자유 등 주제별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권고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권이사회 의장이 지명하고 인권이사회의 임명 승인을 거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특별보고관은 정부나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 개인 전문가 자격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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