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방송인 에이미(32ㆍ여)의 성형수술비용 환불 등을 위해 검사 권한을 행사해 물의를 일으킨 전모(37)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해임 등 5가지가 있으며 해임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 재수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 검사는 최씨에게 “병원 박살내 버리고 당신 구속 시킬테니 두고 봅시다. 각오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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