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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 받는 억대 연봉 포기하고 누가 공무원이 되려 하겠습니까?" 파리 날리는 개방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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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 받는 억대 연봉 포기하고 누가 공무원이 되려 하겠습니까?" 파리 날리는 개방직 공무원

입력
2014.05.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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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받던 수억원대의 연봉을 포기하고 공무원을 할 사람이 많겠어요? 게다가 요즘 관료들에 대한 이미지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즘 구인난을 겪고 있다. 민간인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 직위인 심판관리관을 지난달 8일부터 공모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3차 공고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지원자는 1명에 그쳤고 그마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경제 검찰’ 공정위가 국장급 공무원을 뽑는 데 지원자도 구하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는 심판관리관으로 판사 등 법조계 출신이면서 기업에서 일한 사람을 원한다. 심판관리관이 공정위가 판결을 올바로 내리게 돕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임기를 마친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은 판사 출신으로 공정위 첫 민간인 심판관리관으로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사 출신이라서 공정위가 기업과 소송전을 벌일 때마다 중요한 쟁점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전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민간 전문가에게 줄 수 있는 연봉이 법적으로 최대 9,600만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들이 민간 영역에서 받는 연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업무용 차량 제공 등 복지 수준은 아예 비교할 수도 없다. 게다가 개방형 공무원 직위는 임기가 최장 5년인 계약직이다. 민간 전문가를 받아들여 정부 조직을 개선하기엔 당근이 부족한 셈이다. 지난해 민간에 개방된 개방형 직위 100개 중 64개를 공무원이 차지한 데는 ‘관피아’들의 끈끈한 연줄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선뜻 민간 전문가들이 나서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직 경력을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일부 전문가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소위 잘나가는 전문가에게는 투철한 사명감이 없다면 별다른 유인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비단 공정위만의 얘기가 아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사정이 더 심각하다. 1급인 외부 상임위원 1자리는 벌써 40일 넘게 공석이다. 이상제 전 위원이 임기를 마치기 두 달 가량 전부터 후임을 물색해 왔지만 벌써 석 달 넘게 진척이 없다. 적은 연봉도 연봉이거니와 퇴직 후 2년 동안 유관 금융업종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점은 더더욱 큰 걸림돌이다. 공정위의 경우에도 재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만, 법무법인 등으로의 이동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전문가가 금융 유관업종에 취업을 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큰 제약은 없다”며 “민간 영역에 비해서 장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대우를 크게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 한 관계자는 “외부 출신이라고 다른 공무원이나 심지어 장관보다 더 좋은 처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탓에 정부 스스로 처우 개선 카드를 꺼내 들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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