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이 더 이상 여객운송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청해진해운의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세월호가 운항한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취소하고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 면허는 자진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할 계획이었으나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즉시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던 항로에서 새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모두 휴항 중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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