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인 동시에, 채 전 총장의 이름을 이용해 부정한 돈을 받은 ‘범죄자’로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임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이다. 검찰은 특히 임씨가 2009년 6월에서 12월 사이 대부업자 A씨와 함께 채 전 총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내세워 지인으로부터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한 제조업체 대표가 개인 비리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임씨에게 “영장이 기각되도록 힘 써달라”고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임씨의 범죄에 채 전 총장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선을 긋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임씨는 또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이모(62)씨에게 “1,000만원만 받고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말라”고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면제 받고, 채 전 총장과의 사적인 관계를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공갈)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씨의 부탁으로 이씨를 실제로 협박한 유흥주점 사장과 직원도 각각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임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첩보가 입수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첩보 관련 수사보고서의 기재 내용 등을 근거로 임씨를 기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런 첩보들은 청와대가 갖고 있다가 지난해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뒤 채 전 총장이 정권의 의도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검찰에 수사를 하도록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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