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난구호법, 해난구조 매뉴얼·명령체계 모호… 대대적 손질 필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난구호법, 해난구조 매뉴얼·명령체계 모호… 대대적 손질 필요

입력
2014.05.07 19:01
0 0

해난구조에는 허점투성이인 수난구호법

초기구조 핵심인 민관군 합동훈련 명시 안 돼 실전 때 우왕좌왕, 해경, 해군에 잠수요원 충원 협조요청만 가능해 협의 과정에서 구조 지연 및 혼선, 해군 인력 동원 위한 강제명령권 부여 주장 제기, 전문가 “해경 구조 의무와 해난구조 대응 관련 명령체계 등 구체적으로 삽입해야” 개정 의견 주류

해난사고 발생시 준거가 되는 수난구호법이 재난 대응 조직 구성과 편제는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는 반면 정작 필요한 명령체계와 대응방식은 피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대대적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 제도 미비가 세월호 침몰 초기 민관군 구조단이 명령계통을 갖추지 못해 우왕좌왕하다 귀중한 구조시기를 허비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한다.

7일 해양경찰청과 해난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수난구호법에 따라 해경이 해군과 민간의 협조를 얻어 생존자 구조 및 사상자 수색 작업 등 구조구난을 지휘하게 된다.

하지만 수난구호법에 보면 구조활동 관련 조항은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생존자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중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6조 4항)는 것뿐이다. 반면 중앙구조본부를 비롯 구조보다는 구조상황을 보고 받는 조직 관련 구성과 편제에 대해서는 5개 조항에 걸쳐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난구호법에 긴급구조 대응 관련 매뉴얼 작성이나 행동지침에 관한 부분들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며“해경을 중심으로 한 해난구조 명령체계 등을 상세히 명시적으로 삽입하고 구체적인 행동요령은 강제규정으로 집어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중수색 과정에서 갈등을 노출했던 민관군 합동작업의 불협화음도 수난구호법의 미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은 지난해 5월 해군과 함께 여객선 화재와 침몰에 대비한 재난안전 훈련을 가졌는데 이때 민간 구조대원은 참관만 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생존자 구조는 사고 초기에 신속한 구조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난구호법에 민관군 합동훈련을 명문화해 평소 민관군 합동 훈련을 통해 생존자 가능성을 높이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은 교수는 “정기적 합동훈련 미이행시 처벌 규정을 집어넣어서라도 강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경보다 우수한 해군의 잠수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활용 방안도 수난구호법에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해경은 해군에 잠수 인력 충원 협조요청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혼선과 기관 간 상부 보고 등으로 공동 구조작업이 지연된다. 정영석 교수는 “수난구호법에 해경이 해군이 보유한 수중폭파대(UDT)와 해난구조대(SSU) 잠수인력 동원을 위한 강제명령권을 부여하고 민간 업체와는 특혜 의혹을 감수하더라도 사전계약을 맺어 사고 초기 신속한 민관군 대응구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구조당국과 민간업체 간 사전계약제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면 곧장 사고 현장으로 잠수사들이 출동할 수 있다.

수색 과정에서 해군에 독자적인 지휘권을 줄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경이 사고 초기 대응을 맡더라도 고도의 수중수색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면 해군에 지휘권을 넘겨야 수중수색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연세대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장인 조원철 교수는 “우리나라는 침몰 선박의 수심 변화에 따른 지휘권 이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얕은 바다나 바다 표면 사고는 우리나라의 해경 격인 코스트가드가 구조를 지휘하지만 수심 30m를 넘어가면 지휘권이 해군으로 넘어가도록 규정돼 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