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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합법과 불법 사이 '줄타기 전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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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합법과 불법 사이 '줄타기 전략' 논란

입력
2014.05.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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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황식 전 총리 캠프의 선거운동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막판 뒤집기를 위해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까지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듯한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일단 김 전 총리 캠프 관계자가 경선 선거인단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현행 선거법이 예비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전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강원지사 재선거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이 불법 콜센터를 운영했던 것과 비슷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7일 “당내 경선이라도 캠프 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됐더라도 김 전 총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불법행위가 조직적이었는지, 김 전 총리가 이를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등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캠프 사무실에서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김 전 총리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을 어긴 건 분명하지만 김 전 총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얘기다.

정치적으로는 김 전 총리의 ‘박심(朴心)팔이’를 두고 불법 공방이 뜨겁다. 경쟁자인 정몽준 의원 측은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하고 이혜훈 최고위원 측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발끈했지만, 정작 김 전 총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해석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박근혜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심팔이 논란이 박 대통령 탄핵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지만, 김 전 총리 발언 진위를 두고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이 실제 출마를 권유했다면 탄핵감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김 전 총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선관위가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소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김 전 총리가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고 피해가면서 해석 문제로 넘겨놓은 터라 유야무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당내에선 평가가 엇갈린다.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최장수 총리로서 신망이 두터웠던 김 전 총리가 법조인 출신답게 특별히 불법이라고 하기 애매한 전략으로 박심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실망스럽다”면서 “당 후보가 된들 본선 경쟁력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반면 한 친박계 핵심당직자는 “당내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선거전략만 놓고 보면 김 전 총리 측이 막판에 제대로 하고 있는 셈”이라며 “정 의원이 앞서는 것 같지만 실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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