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당시 국토해양부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선박 연령 규제 완화를 밀어붙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노후 선박 기간 연장은 국내 해운사들이 가입된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줄곧 주장해왔던 ‘민원 입법’으로 해운조합과 관련 부처의 유착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공동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최고위원은 7일 “이명박정부는 선박 사용 제한을 30년으로 연장하고 세월호 운항의 길을 터 줬는데 그 규제완화의 근거가 된 보고서는 사전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선령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내세운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이 부실해 근거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국토해양부가 2008년 5월 29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의뢰한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관련 보고서는 해운사들의 경영 개선을 이유로 노후 선박 연령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들로 채워져 있다. 구체적으로 연안여객선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하면 향후 5년간 약 370억 원의 기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해당 연구 용역보고서의 평가를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선령 25년 제한이 내항 여객선사에게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어려움이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기술하며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같은 평가 보고서 내용을 무시한 채, 규제 완화를 주장한 보고서만을 앞세워 2009년 1월 선령 사용 기한을 30년으로 완화시키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특히 연구보고서가 정부에 공식 제출되기 일주일 전인 2008년 8월 29일 한국해운조합에 먼저 전달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 최고위원은 “정부의 공식 문서가 관련 이익단체에 먼저 보고 됐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조합의 로비가 개입됐을 개연성이 크다”며 “정부와 해운조합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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