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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美 검찰 불기소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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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美 검찰 불기소로 가나

입력
2014.05.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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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미 정상이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임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k.co.kr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미 정상이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임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k.co.kr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워싱턴 성추행 사건이 7일로 1년을 맞이한 가운데, 미국 검찰이 윤씨를 특별사절로 인정해 불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 검찰은 최근 “윤씨 사건을 계속해 검토 중이며, 중요한 결정 사안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중요한 결정’이란 국제법 상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특별사절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윤씨 측도 미 검찰에 면책특권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윤씨가 특별사절로 인정되면 미 검찰은 사법처리 권한이 없어 ‘관할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윤씨 사건은 공소시효(3년)가 만료되는 2016년 5월까지 사법절차가 보류되며, 체포영장도 청구되지 않는다. 워싱턴 한 소식통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검찰의 윤씨 사건 검토가 장기화하면서 불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신중해 했다.

우리 당국은 윤씨가 대통령 공식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라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1985년 발효된 유엔의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에 따라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관습적으로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는 “미 검찰은 기소를 해도 법원이 면책특권을 인정해 기각할까 봐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검찰이 불기소를 검토하는 다른 이유는 기소를 전제로 윤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다 해도 신병확보가 어려워, 사법절차를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윤씨 사건을 수사한 워싱턴 경찰은 성추행 범죄 가운데 최고 징역 6개월이 가능한 경죄(輕罪)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미 간 범죄인 인도청구는 1년 이상의 징역ㆍ금고형으로 제한, 윤씨를 강제로 미국에 데려올 법적 수단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미 검찰은 아직 사건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기소 또는 불기소가 결정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 측은 외교적 파장이 큰 이 사건을 기소할 경우 우리 정부에 통보하는 게 보통이나, 현재 이런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 측은 또 불기소 판단에 필요한 윤씨의 외교관 또는 특별사절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의견도 구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 다른 소식통은 “세계 외교 중심지인 워싱턴에서 외국 인사가 연루된 사건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대다수”라며 윤씨 사건처리도 시간이 더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단으로 워싱턴에 왔으나, 주미 한국대사관 20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지자 일정을 포기하고 도피성 귀국을 했다.

워싱턴 경찰은 같은 해 5월 7일 워싱턴의 W(워싱턴)호텔 와인바와, 다음날 새벽 페어팩스호텔 객실에서 윤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7월 체포영장 청구에 필요한 검찰의 동의를 구했다. 미 검찰은 이후 10개월 동안 기소동의 등 체포영장 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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