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학부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릴 경우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ㆍ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줄어든 정원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학정원 감축실적 인정 기준’을 각 대학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사업과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2014학년도 입학정원보다 10% 이상 감축 시 5점, 7% 이상 10% 미만 감축은 4점, 4% 이상 감축은 3점의 가산점을 준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에서 입학정원 1.5명을 줄이면 대학원에서 1명을 늘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약 학부 정원 20명을 줄이고 대학원서 10명을 늘린다면 학제 전환에 따른 감축분 15명을 제외한 5명만 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 주ㆍ야간으로 구분된 입학정원에서 야간 입학정원도 감축분의 50%만 인정한다.
의ㆍ치전원에서 의ㆍ치대로 학제를 바꿔 신입생을 모집할 때 대학 정원은 기존의 절반만 허가되고, 나머지는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 채워야 하는데 이때 줄어든 부분도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의 제재 처분에 따른 감축이나 학과 개편 등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천홍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장은 “자발적 감축이 아니라 대학원이나 보건의료 정원의 증가 등 다른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감축하는 경우 감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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