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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맞벌이ㆍ이혼 등 탓에 조손 가족 18년 새 6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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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맞벌이ㆍ이혼 등 탓에 조손 가족 18년 새 6배 늘어

입력
2014.05.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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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가 함께 사는 ‘조손 가족’이 최근 18년 사이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부모 이혼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6일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로 본 서울가족의 모습’에 따르면 서울의 조손 가족은 1995년 3,875가구에서 지난해 2만3,344가구로 6배 증가했으며, 2023년엔 4만238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일반 가구 가운데 조손 가구 비율은 1995년 0.1%에서 지난해 0.7%으로 증가했고, 2023년엔 1%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만 15세 미만 아동도 1995년 3,385명에서 2010년 9,544명으로 2.8배 늘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만 12세 이하 아동 중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13.2%를 차지했다.

또한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손자 손녀 양육과 가사 지원을 위해 함께 사는 경우는 6.8%,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을 이유로 사는 경우는 39.7%로 노인 10명 중 4명 이상(46.5%)이 자녀 부양을 위해 같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39.6%)보다 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향후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2005년 50.7%에서 2013년 71.4%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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