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금지급 계획을 확정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절충안을 마련, 민생을 챙겼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7월 연금지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준비를 서두는 일만 남았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법은 당초의 정부안도, 야당의 수정안도 아닌, 여야 원내대표 절충안이다. 하지만 6ㆍ4 지방선거를 의식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양보로 실제로는 정부안에 가깝게 절충됐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저소득층 12만 명에게는 무조건 최고액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새정연은 절충안과는 별도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균등 지급하는 안을 본회의에 함께 올렸으나 부결됐다.
확정된 기초연금법이 최선의 방안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7월 지급을 애타게 기다리는 노인층을 위해서는 입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아 추가 복지가 시급한 한편으로 넉넉잖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으로 노인 406만 명이 20만원을, 41만 명이 10만~19만원을 받게 됐으니 당장의 빈궁을 더는 데는 보탬이 될 만하다.
하지만 성격이 다른, 가입자 중심의 국민연금과 국가부조의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다. 장기적으로 현실적 개선책을 필요로 한다. 기초연금 수급액을 애초의 소득증가율 대신 이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산정토록 한 결과 시간이 갈수록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 현재 12.2%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26년에는 20%로 늘어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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