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가 지난달 23일 끝내 접점을 찾는데 실패,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일부 의제에 대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 뒀다.
지난 2월 출범한 노사정소위는 출범 후 55일 동안 ▦근로시간 단축 ▦통상 임금 ▦노-사ㆍ노-정 관계 개선 등 일명 ‘노동 3제’에 대해 공식ㆍ비공식 협상을 이어갔으나 각자 현격한 입장차 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당시 노사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주 52시간 외 특별근로시간(8시간)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한편,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근로’를 함께 입법화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계는 사실상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행 근로시간 40시간에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연장근로시간(12시간)까지 모두 52시간”이라며 “정부는 여기에 노사 합의 시 8시간을 더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노동법 상 과로사 기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사간 입장 차는 물론이거니와 노정간 불신과 적대감도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됐다. 노사정 소위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은 “실무지원단의 중재안조차 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노사정 신뢰회복이 중요한 문제임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더구나 노사정 소위는 구성 후 한 달 동안 회의에 참가할 단체 결정 문제, 논의 의제 선정 등을 놓고 입씨름만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소위가 3대 협상 의제를 일괄 타결하는 ‘패키지 딜’의 덫에 걸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추후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실제로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 근로대가성 등의 개념 요소를 법안에 명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사ㆍ노-정 관계 개선안으로도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 방지, 정리해고 요건 강화,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등의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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