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씨의 최측근 ‘3인방’이 유씨 일가에 비자금을 전달하는 핵심 총책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변기춘(42) 아이원아이홀딩스ㆍ천해지ㆍ온나라 대표이사,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경영 컨설팅 및 사진작품 구입 비용 명목으로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에게 비자금을 건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3인방을 중심으로 계열사 대표들이 이같은 수법을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에 전달한 비자금 규모는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목상 지분은 없지만 유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계열사, 유씨의 자녀들을 포함해 유씨 일가가 실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등의 회계장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같은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일부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3인방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 대표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혁기씨, 유씨 등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실제로 검찰은 앞서 고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날 변씨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김혜경씨와 혁기씨,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에게 8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이번이 마지막 통보”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와 범죄인 인도절차 착수 등)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귀국해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2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했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소통 창구였던 손모 변호사와도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아 “(변호사가) 손을 뗐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 측근 가운데 처음으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를 구속했다. 송씨는 유씨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해 유씨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전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3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동안 유씨가 실소유한 계열사 대표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연휴 이후 유씨 일가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 고모 사업본부장, S손해사정 대표이사 최모씨를 이날 구속했다. 검찰은 고씨에 대해 해운사들에 보험금을 과다 지급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최씨에 대해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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