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주식회사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전 회장을 최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월 대한전선으로부터 쌍방울 최대주주 지분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후 임원들과 함께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일당이 가장매매와 허수주문, 고가주문 등을 통해 쌍방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쌍방울 주가조작에 가담한 임원들과 시세조종 전문가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배모씨 등 잠적한 쌍방울 경영진과 전문투자자 5,6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내의 전문업체인 쌍방울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중국 저가제품 유입으로 1997년 부도가 난 후 사모펀드와 대한전선 등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등 부침을 겪어왔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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