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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산 운영시스템, 효율과 수익도 고려해야

입력
2014.05.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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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15일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는 없다”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하였다. 요즘과 같이 복지 등 재정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에 내실 있는 국가예산운영을 다짐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증세없이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씀씀이를 줄이거나 갖고 있는 재산을 잘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국유재산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 중 국유재산의 비중은 24%를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인 땅까지 합치면 전체 국토면적의 30%가 넘는다. 단순히 비중으로 봐도 국유재산의 효율성이나 수익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저성장기 복지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유재산 관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재산은 사유재산과 달리 국민 모두의 공공선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본원적 특성 때문에 종종 ‘효율이나 수익성 확보’보다는 공공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재산을 통해 누리던 혜택이 중단될 때 이에 대한 저항이 크고 간혹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국가재산 임대료이다.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연동되는데 국가는 임차인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일정비율 이상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

문제는 임대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하는 때다. 이때도 전년도에 이어서 임대료상승을 억제해 줄 것이냐, 아니면 새로 계약하는 제3자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공시지가를 바로 반영할 것이냐의 고민이 발생한다. 이러한 고민에 국유재산법은 주거용이나 경작용으로 국가재산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을 나누어서 전자에게는 혜택을 연장해 주고, 후자에게는 혜택을 단절시킨다. 그 결과 상업용으로 국가재산을 쓰는 사람의 경우 재계약을 할 때 전년도 대비 임대료가 대폭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당사자 개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몹시 유감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국가의 임대료상승 억제의 혜택을 누렸던 것이고, 재계약 시점부터는 다른 사람과 평등한 처우를 받는 것일 뿐이다. 아울러 국가재산은 점유자나 권리설정이 없는 상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권리분석과 권리금의 부담이 없고 공인된 인터넷시스템(on-bid)으로 거래되니까 거래비용도 없다. 낙찰받으러 현장에 갈 필요도 없다. 이미 국유재산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사용 비용뿐만 아니라 거래비용에서도 혜택을 누린 셈이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자산에 대한 공공성 추구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운용이나 관리에 대한 비용과 수익개념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이제는 국가의 씀씀이를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국유재산을 단순히 ‘공공성’이라는 잣대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도하게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바로잡고 시장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유자산 관리에 있어 적절한 효율성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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