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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통신비 감면해주기로

입력
2014.05.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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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세월호 침몰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의 통신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참사로 숨진 자녀의 휴대폰을 해지하려는 유가족에게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본보 1일자 8면)에 따른 것이다.

통신비 감면 대상은 사고 피해자와 부모, 형제ㆍ자매, 배우자ㆍ자녀 등 가족이다. 이들에게는 4, 5월분 이동통신 이용료와 사망 및 실종자 명의의 휴대폰 해지 위약금, 잔여 할부금 전액이 면제된다. 생존자 중에 휴대폰이 파손됐거나 분실한 경우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고 새 기기로 무상 교체해 준다. 미래부는 또 안전행정부에서 세월호 탑승자 및 감면 대상 가족들 명단을 넘겨 받아 따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일괄 처리되도록 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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