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로 잃은 자녀의 휴대폰을 해지하려는 유가족에게 통신사들이 위약금을 물라고 해 또 한번 상처를 안기고 있다.
지난 25일 세월호 참사로 잃은 아들의 장례를 치른 한모씨는 29일 오후 아들의 휴대폰을 없애기 위해 경기 안산시 중앙역 근처 한 대리점을 찾았다. 대리점 직원은 2년 약정을 했기 때문에 61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씨는 “일부러 해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꼭 이 돈을 받아야겠느냐”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회사 측에 문의해달라”고도 거듭 부탁했다. 하지만 그 직원은 단칼에 “안 된다”고 잘랐다. 한씨는 결국 아들의 휴대폰을 해지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이처럼 희생 학생의 휴대폰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라는 대리점들의 횡포에 죽은 자식의 휴대폰을 없애지 못하는 유가족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28일 안전행정부에 사망·실종자의 통신요금 감면 및 위약금 배상 제외 요청을 건의하기도 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사망자의 휴대폰 해지 신청 시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해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안다”며 “통신비 감면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 3사가 협의를 해 조만간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와는 상관없이 가입자 사망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대리점에서 실제로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요청했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안산=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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