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여야 갈등을 빚던 방송법 개정안 등 계류 법안 37건을 일괄 처리했다. 이로써 방송법 개정에 대한 이견으로 개점휴업 상태이던 미방위는 ‘입법제로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미방위는 전날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의 삭제에 동의하면서 정상화한 데 이어 이날 계류 법안의 일괄 처리에 나섰다. 여야 합의로 미방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날 처리한 법안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ㆍ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발신번호 표시 전화차단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구입 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유통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지난 2월 새누리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가 번복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당초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한 것을 그대로 완료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이 부분(편성위 설치)에 대해선 앞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미방위가 두 달이나 파행한 것은 새누리당이 방송법 처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