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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공공기관장, 실적 개선 못하면 퇴출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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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공공기관장, 실적 개선 못하면 퇴출당한다

입력
2014.04.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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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고 경영이 방만한 공공기관 기관장은 개선 실적이 부진하면 해임된다. 또 10월까지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으면 실적과 무관하게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연 300만원 이하로 떨어지고, 부채비율은 2017년 200% 이내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과 ‘중간평가 대상 및 평가방식’을 29일 확정했다. 2월 개선책을 내놓은 38개 중점관리 대상 기관에 대한 상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나머지 기관들의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대책을 못박은 것이다.

우선 중간평가는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빚이 많은 기관은 부채 감축 실적(40%)과 방만경영 개선 실적(60%)을 함께 평가하고,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등 방만경영 대상은 관련 실적만 들여다본다. 복리후생비 축소 목표 달성이나 자산매각 노력, 사업구조조정, 노사협력 정도 등을 수치로 만들어 등수를 매기는 식이다.

평가 결과 하위 30%에 들면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진다. 반면 중점관리 대상 중 우수기관(부채과다, 방만경영 각 5곳)에는 내부평가급여가 30% 추가 지급된다. 특히 단체협약을 타결하지 못한 기관은 내년 임금이 동결되는데, 노조 압박용이라 해당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간평가 대상은 부채과다 18개, 방만경영 20개 등 38개 중점관리 대상 기관에다, 감정원 캠코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이번에 점검기관으로 묶은 16곳(부채과다 8, 방만 8개)을 추가해 총 54개 기관이다. 다만 점검기관은 중간평가를 받지만 상벌은 없고, 임금 동결 여부만 가린다. 평가는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중점관리 대상 중 2월말 ‘조건부 승인’을 받은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곳과 중점관리 대상 외 256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도 확정했다. ‘중점 38+중점 외 256’ 등 총 295개 공공기관의 자구책을 망라한 것이다. 다만 계획 수립 이후 소상공인 관련기관 2개가 하나로 통합(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되면서 현재 공공기관은 294개다.

조건부 승인 4개 기관은 이번에 4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부채 감축안이 받아들여졌다. LH 3조3,000억원, 수공 2,000억원, 철도 8,000억원, 철도시설 4,000억원 등이다.

중점 외 256개 기관의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9.6% 줄어든다. 그러나 이들 중 복리후생비가 450만원이 넘거나 민간에 빚을 진 16개는 중간평가 대상인 점검기관으로 정했다.

공공기관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95개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71만원(23.7%)이 깎일 것으로 보인다. 2017년까지 100조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부채 증가 규모는 48조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은 187%가 된다.

하지만 ▦요금 인상 불가로 인한 자구책 성공 여부 불확실 ▦일부 노조 압박용 대책에 따른 노조 반발 ▦알짜자산 헐값 매각 논란 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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