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신청서 및 거절사유 고지 관련 표준서식을 개정, 은행이 대출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은행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은행은 대출신청을 거부할 경우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영업점에서는 대출 담당자가 창구에서 “신용등급 문제가 있어 대출이 어렵다”는 식으로 고객에게 형식적인 구두 설명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제한되고, 대출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보 부족으로 자기권익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출 거절 고지 내용에 연체일ㆍ연체금ㆍ연체발생 금융사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이 대출 거부 시 준거가 되는 자체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이 대출 거절 사유별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신용 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대고객 컨설팅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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