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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자 증원 "검토 중", 선장 정년제 "적성심사로" 번복, 항해기록장치 "영세업체 부담 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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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자 증원 "검토 중", 선장 정년제 "적성심사로" 번복, 항해기록장치 "영세업체 부담 커" 철회

입력
2014.04.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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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해양수산부가 뒤늦게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 마저 졸속으로 쏟아내고 있다.

해수부는 여객선사들의 이익단체 해운조합이 채용한 운항관리자에게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겨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떼 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엉뚱한 대책이란 반응이다. 부실한 출항전 안전점검은 운항관리자 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지, 이들의 소속이 어디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고작 74명뿐인 운항관리자들로는 하루 400여 회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을 출항 전에 철저히 안전점검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해수부는 1993년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의 침몰원인이 운항관리자의 부실한 승선인원 점검으로 정원보다 100명 넘게 승선했기 때문으로 드러나자, 운항관리자를 59명에서 74명으로 늘렸다. 그리고 이후 20년이 넘도록 그 숫자에는 변함이 없다. 세월호 침몰 참사 후 열흘이 넘었지만 정작 운항관리자 증원 여부에 대해서 해수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여객선을 책임지는 선장 능력 검증 기준을 놓고도 나이와 적성심사 사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해수부는 사고 직후 “연안여객선만을 대상으로 선장 정년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정년은 65세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안여객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해 젊은 선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며칠 후 해수부는 “항공기 조종사처럼 엄격한 적성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대책을 수정했다.

또 “연말까지 비행기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항해기록장치(VDR) 설치를 새 배와 수입하는 중고선에 의무화하고 운항 중인 선박은 기술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책 역시 운항 중인 여객선에 항해기록장치를 탑재하려면 선내 항해장비와 호환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영세한 연안여객업체가 3,000만~6,000만원에 이르는 항해기록장치를 구입하기도 부담스럽다는 반론이 쏟아졌다. 결국 해수부는 “전문가들과 협의 뒤 탑재가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대책을 철회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꾸린 민간합동 테스크포스(TF)에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한국선급 관계자를 참여시켜 지적을 받는 등 내놓는 대책마다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도 “진도 사고현장 지원과 상황실 근무, 간부의 국회 출석, 기본 부서업무 등으로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혼란스러운 가운데 급하게 사고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완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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