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하면서 검찰의 수사 포인트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씨 일가와 세모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제기되는 의혹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검찰 안팎의 분석을 종합하면 유씨 일가는 현재 횡령과 배임, 탈세, 편법증여, 분식회계, 부당 내부거래, 재산국외도피, 형법상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씨가 세모그룹 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씨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검찰이 27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돈의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것도 수사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회사 돈이 유씨 측으로 유입된 정황이 검찰 수사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유씨와 두 아들이 국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놓고 컨설팅 수수료나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에서 수 년간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단서가 포착된 것이다. 회계상으로는 컨설팅 비용과 자문료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했지만 이는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재벌 오너 및 정ㆍ관계 인사가 자문료 등을 가장해 거액을 수수했다가 법정에 섰던 전례가 많은 만큼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또 유씨의 자녀와 최측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등이 유씨 재산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파헤치는 것도 유씨와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1997년) 세모그룹 부도 이후의 유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도 당연히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세모그룹 경영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유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형식적 지분관계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유씨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변호인은 “유씨 일가가 사재 수백억 원을 납부할 것이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 조사에 성실히 응해줄 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주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씨의 차남 혁기(42)씨와 유씨의 두 딸,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 받고 있는 김혜경씨 등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출석을 재차 독촉하는 한편 금주에는 내부 제보자 및 유씨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7인방’을 불러 중점적으로 조사한 뒤 유씨 일가를 순차적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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