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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진도ㆍ제주 VTS 전격 압수수색… 해경으로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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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진도ㆍ제주 VTS 전격 압수수색… 해경으로 수사 확대

입력
2014.04.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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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등 생존 선박직 15명을 전원 구속한 검ㆍ경 합동수사본부가 미숙한 초등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 온 해경 등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본부는 26일 사고 해역 관할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세월호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제주VTS를 잇따라 압수수색해 교신 내용 등 자료를 확보했다. 진도VTS는 해경이, 제주VTS는 해양항만청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단원고 학생의 최초 신고를 접수했던 목포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조 미흡 해경에 직무유기 적용 검토

수사본부는 그동안 “해경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 수사본부가 검찰과 해경 합동으로 구성됐지만 검찰 송치 전까지는 해경이 수사를 맡고 있는데다, 구조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 해경의 사기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해경의 사고 접수 과정과 출동, 현장 구조 활동 등이 미숙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사본부는 방침을 바꿨다.

수사본부는 일단 진도VTS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 관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살펴보고 있다. 진도VTS는 사고 당일 오전 관할 해역에 들어 온 세월호가 진입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세월호가 먼저 교신한 제주VTS에서 연락을 받기 전까지 사고 발생 자체를 까맣게 몰랐다. 관제 업무를 철저히 했다면 ‘세월호-제주VTS-목포해경-진도VTS’ 연결로 허비된 시간을 줄여 구조팀 출동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사고 신고 접수 후 세월호와의 교신 과정에서 승객에게 즉각 퇴선 명령을 내리고 선원들이 구조 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 역시 직무 유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목포해경도 119를 통해 처음 사고를 신고한 단원고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반복해 묻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초기 구조 작업 때 적극적으로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수동적 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수사본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사고 당시 교신 내역과 근무 상황실 내 폐쇄회로(CC)TV 녹화 등 자료를 분석해 관제실에 있어야 할 책임자가 자리를 비웠거나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시간대별 대처 상황을 꼼꼼히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옷 입으러 가면서도 승객 구조는 뒷전

26일 조타수 등 4명이 추가 구속되면서 선장 이준석(69)씨 등 생존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이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이씨는 여전히 “(승객)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등 선원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선원에게 승객 구조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는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선실에서 있다 속옷 차림으로 나온 한 선원은 다시 돌아가 옷을 입고 나왔다”고 전했다. 배가 너무 기울고 경황이 없어 승객들에게 갈 수 없었다는 주장과는 배치된다.

수사본부는 또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들여온 중고 선박을 증톤하면서 복원력(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원상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의혹과 관련, 증톤 설계ㆍ수리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화물 과적 및 허술한 고박(고정)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미 배 안에 고박 장치가 전혀 없었으며 일부 화물만 일반 로프로 고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수사본부는 사고 직후 세월호 선원과 청해진해운 간 통화내역을 확보, 보고 및 지시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당시 사측과 통화한 1등 항해사 강모씨는 “당연히 연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사고 상황을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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