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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일가ㆍ측근ㆍ교인 지분 거미줄처럼 얽혀… 보상금 청구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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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일가ㆍ측근ㆍ교인 지분 거미줄처럼 얽혀… 보상금 청구 난항 예고

입력
2014.04.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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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회사와 자산을 들여다보면 이 정도 규모의 다른 기업들에선 좀처럼 찾기 힘든 특징들이 드러난다.

일단 계열사 및 관계사의 수가 아주 많다. 기업 형태도 일반법인 외에 해외법인, 영농조합, 페이퍼컴퍼니까지 무척 다양하다. 게다가 지분구성 또한 유 전 회장 일가 외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교인들로 추정되는 다수의 주주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분 관계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이 자체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정교한’ 재산증식 방법이란 지적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디까지가 유 전 회장 일가의 개인재산이고 어디까지가 법인자산인지, 또 종교재단 자산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들어, 세월호 희생자 피해보상을 위한 청구 작업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우선 유 전 회장은 ‘세모왕국’ 재건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거나 기존 계열법인들을 동원했다. 그는 지난 2008년 법정관리 중이던 ㈜세모를 인수할 때 가공식품도매업 전문관계사인 ‘새무리’를 이용했는데, 2006년 설립된 새무리는 고작 직원 4명, 연 매출 2억원의 영세업체였다. 대주주는 유 전 회장의 측근인 황 모씨였다. 유 전 회장은 새무리와 함께 두 아들 대균ㆍ혁기씨가 각각 대주주와 대표로 있는 다판다ㆍ문진미디어로 컨소시엄을 구성, 세모를 사들였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새무리는 세모인수를 위해 급조된 회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은 종교ㆍ경영 일체화 원칙으로 회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30여 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만들었고 구원파 핵심 신자들을 주주 및 경영진으로 참여시키면서 사업 분야와 재산을 불려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 측은 전국적으로 상당 규모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엔 어김없이 영농조합이 등장한다. ‘하나둘셋’ 영농조합이 보유한 서울 염곡동 8,608㎡ 토지는 당초 유 전 회장의 동생 등 가족과 측근들이 소유하다 최근 영농조합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례. 경북 청송군 임야와 논밭 890만㎡을 보유한 ‘보현산’ 영농조합은 아해, 다판다 등 관계사가 지분을 갖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에 자리한 990만㎡ 규모의 ‘청초밭’ 영농조합은 아예 사업목적에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전남 보성군 ‘몽중산 다원’ 영농조합은 15만㎡ 크기로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대표다.

토지를 개인 아닌 영농조합 형태로 보유한 이유는 세금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농지법상 영농조합이 농지를 사면 내야 할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대기업 아니면 생각하기 힘든 페이퍼컴퍼니도 여럿 설립됐다. 예컨대 ▦유 전 회장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붉은머리오목눈이’ ▦장남이 대표인 ‘SLPLUS’ ▦차남이 경영하는 ‘키솔루션’ 등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데,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관계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만 2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해외외환거래를 위해 ‘파나마퍼시피카’, ‘세모 홍콩’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까지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금융계에선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질 재산이 최소 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부분 수많은 국내외 법인 및 영농조합 형태로 돼 있고, 지분 또한 신도 및 측근 명의로 쪼개져 있어 명목상 그의 개인 재산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검찰은 피해자보상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관계사들을 지배하고 ▦관계자들을 채무면탈이나 국외재산 형성 등 불법적 방법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개인ㆍ법인ㆍ종교재단 자금을 구분 하기가 어려워 추적 작업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민사 법관은 “사주가 법인 뒤에 숨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충분히 인정돼야 예외적으로 구상권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해진해운 지주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유 전 회장 아들들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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