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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앞 '양현석 클럽' 7년간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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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앞 '양현석 클럽' 7년간 불법 영업

입력
2014.04.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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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한 서울 홍대 앞 건물에서 수년간 불법영업을 한 클럽 운영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이 클럽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양현석 클럽’으로 유명한 곳이다.

서울 서부지법은 검찰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마포구 서교동 N클럽 대표 김모(33)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김씨가 같은 혐의로 수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약식기소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만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는 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클럽을 운영한 김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N클럽은 2008년부터 9차례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5차례 벌금을 냈고 지난해 9월에는 영업정지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또 적발돼 마포구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2007년 양현석 대표 소유 건물 지하에 들어선 N클럽에는 앞서 서울 강남역과 홍대 앞에서 클럽을 운영했던 양 대표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도 양 대표가 기존에 운영한 클럽들과 비슷해 ‘양현석 클럽 3호점’으로 통했다.

현행법상 무대가 있는 술집은 유흥주점 허가가 필요하지만 N클럽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문을 열었다. 유흥주점은 피난 유도선과 유도등, 영상음향 차단장치 등 까다로운 소방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세금도 일반음식점보다 4배 정도 많이 부과된다. 이 클럽뿐 아니라 인근 클럽 10여 곳도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표 건물이 있는 곳은 준주거지역에 속해 애초에 유흥주점 허가나 나갈 수 없는 곳이다.

클럽 불법영업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양 대표가 건물 소유주는 맞지만 해당 클럽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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