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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銀 비리' 고양터미널 시행사 대표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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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銀 비리' 고양터미널 시행사 대표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4.04.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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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황희(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윤영규(65) 에이스저축은행장과 최모(55) 전무에게도 각각 징역 3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5년 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특수목적법인(SPC)과 자신 소유의 회사들을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완공이 지연되고 있었던 고양터미널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해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가 대출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별다른 검토 없이 거액을 추가로 대출한 것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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