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종전의 두배 이상의 지연이자를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수리비는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와 영업용 차량에 한해 차량가액의 120%에서 130%로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권익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계산하는 지연이자는 현재의 정기예금이율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변경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4월 현재 정기예금이율은 2.6%. 이는 보험계약대출이율 5.35%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보험사는 2배 이상의 이자 부담을 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장기손해보험이나 일반손해보험은 모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지연이자에 적용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만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규정이 없었던 보험료 반환기일을 ‘반환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했다.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계약자에 지불하라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가 처리하는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수리비의 경우 현재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가액의 120%까지 지급하던 것을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와 ‘영업용 차량’에 한해 130%까지 지급토록 한도를 확대한다. 사고 피해자가 대여한 렌터카의 대차료 지급기준은 현재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돼 있는데, 이를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명확히 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산정과 무관한 ‘피보험자의 주소’,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은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삭제된다.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더 내지 않더라도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 청약철회기간은 ‘청약일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변경되며,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성년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금감원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내용을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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