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산하 기관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지검 해운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해운조합과 관계 기관간 유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해운조합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합 운영과 연안여객선 관리 실태, 관계 기관에 대한 금품 로비 관행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작성한 내부 문건 가운데 ‘명절 선물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조합과 함께 여객선 안전관리를 맡는 인천해양경찰서, 여객선운송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해수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간부에게 10만~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선물을 돌릴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운조합이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받는 대가로 해수부와 해경에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인천 연안여객선사 대표들로 구성된 인선회가 해운조합 간부를 데리고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압수수색을 전후해 파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문서에는 세월호 사상자와 관련 단체·기관의 개인정보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내부 문건에는 조합 사업실적 현황, 선원공제가입 확인서 등 700여장으로 세월호 선박사고 인적 보상기준도 포함돼 있었다. 조합은 이 문서에서 숨진 학생의 보상금을 2억9,600만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운조합이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도 발견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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