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노동자가 지난 10년 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간접고용 증가를 선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정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간접고용 해법’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간접고용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내 간접고용 규모는 2003년 44만3,000여명에서 2013년 85만 1,000여명으로 10년새 40만8,000여명이 증가했다.
이는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등 명백하게 간접고용으로 분류된 직종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노 소장은 “임시노동, 기간제노동, 시간제노동 등의 간접고용까지 합하면 200만명 내외”라고 말했다. 국내 임금노동자 8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노 소장은 특히 “간접고용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조정은 공공부문이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중앙정부 2만2,400여명, 지자체 4만9,000여명, 공기업 4만1,700여명, 정부산하기관 2만여명이 해고됐고, 공공기관은 이렇게 감축한 인력을 외주용역과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했다. 노 소장은 “2011년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간접고용을 더 촉발하는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 업무와 단순 유지보수업무, 한국공항공사의 청원경찰 업무 등이 민간에 위탁됐다”고 말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하다.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83만원인데 반해 파견노동자는 145만원, 용역노동자는 133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고용도 매우 불안정해 콜센터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이 3~4개월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 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사용자 개념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고치기 위한 제도를 고안해야 하며 4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을 포함한 정부의 철저한 불법 간접고용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 소장은 “원하청 사업체를 하나로 묶고, 원하청 노동자들이 하나의 협의틀로 묶일 수 있도록 노사협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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