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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여동생, 국정원 회유로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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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여동생, 국정원 회유로 허위 진술"

입력
2014.04.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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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가 25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인이 준 장미꽃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4.4.25 /김주성기자 poem@hk.co.kr/2014-04-25(한국일보)
유우성씨가 25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인이 준 장미꽃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4.4.25 /김주성기자 poem@hk.co.kr/2014-04-25(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이 증거까지 조작해가며 간첩이라고 주장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피고인 유우성(34)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유씨의 여동생 가려(27)씨 조사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상의 감금 및 회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하고, 국정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불법적인 조사의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간첩, 특수잠입ㆍ탈출, 편의제공 등 유씨에게 적용된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빠가 간첩활동을 했다”라고 국정원 조사에서 진술한 가려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의 동생도 여러 정황상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국정원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가려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돼 유ㆍ무죄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아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 행태를 인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가려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폭행, 협박, 가혹행위와 세뇌,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의 국정원 조사관 진술을 보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려씨가 ▦폐쇄회로(CC)TV와 외부 잠금 장치가 설치된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장기간 머물렀던 점, ▦달력이 제공되지 않아 날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점, ▦외부 연락과 단절된 채 조사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국정원 조사는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장기간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해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가려씨가 자신이 화교라고 밝힌 후에도 171일이나 임시보호 조치(감금)를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신체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관이 아니라 기관장을 직접 겨냥한 것은 이례적이며 그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조작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증거를 철회한 3가지 중국 공문서를 포함해 그 동안 검찰이 제시한 유씨의 간첩행위 증거들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문과 법원이 확인한 유씨의 당시 행적, 관련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빙성 있는 유죄 입증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선고 직전 “유씨가 우편으로 북한 보위부에 중고 노트북을 보냈다”며 제출한 추가 증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편대장 확인 등을 통해 우편물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 부분 수사가 되지 않았다”며 입증부족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중국 국적이면서도 북한 국적으로 속여 8,500여만원의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여권법 위반 및 여권불실기재ㆍ행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여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그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간첩 조작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상고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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