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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평도 운항 플라잉카페리호에 항행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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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평도 운항 플라잉카페리호에 항행정지 명령

입력
2014.04.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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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평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플라잉카페리호(573톤급)가 검찰과 해경 등 관계기관의 긴급 안전점검에서 시설 결함으로 항해정지명령을 받았다.

인천지검은 지난 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플라잉카페리호가 레이더 부속품, 유수(油水)분리기, 스프링쿨러 등에 문제점이 발견돼 선사인 고려고속훼리에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플라잉카페리호는 선박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주변의 물체를 식별하는 레이더의 화면 질이 고르지 못했는데, 1998년 건조된 이후 12년 간 레이더 부품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수분리기와 스프링쿨러 등의 압력게이지가 고장 난 채 방치돼 있는 등 시설 곳곳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선사측은 부품 보완 및 교체 등 시정 사항을 이행한 뒤 이날 오후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대검찰청이 전국의 주요 여객선터미널 소재지 관할 검찰청에 지시를 내려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합동 점검에서는 선박 시설 전반과 인명구조요원 배치 등을 살핀다. 인천지검 등은 인천항 여객선 17척을 우선 점검하고 이후 점검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인천=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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