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과 중독성 강한 게임의 특징을 고려하면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합헌 판결에 대해 게임엄계는 산업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환영했다.
헌재는 24일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등 인터넷게임물 제작업체 13곳과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학부모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한 청소년보호법 26조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문제가 된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칙 규정을 통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26조가 2011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같은 달 즉시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게임업계 등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행동자유권과 (외국 게임업체와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인터넷 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 자유,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게임업체 간의 평등권에 대해서도 “인터넷 게임물에 대해서는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일부 해외서버로 불법유통되는 게임물에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내업체만 규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넷게임만 막는 것에 대해서도 “주로 동시 접속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게임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독성이 강하다”며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합헌 결정에 대한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구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규제완화와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게임산업이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까지 염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여가부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도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헌재의 위헌 심사가 맞물리면서 2015년 5월 19일까지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반면 여가부는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면서 “(헌재 결정은) 이를 고려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부모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셧다운제의 실질적 효과가 더욱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해 셧다운제를 비롯해 건강한 게임산업 조성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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