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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조합 비리ㆍ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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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조합 비리ㆍ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입력
2014.04.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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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여객선 운항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선주모임인 한국해운조합의 안전관리 소홀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24일 해운조합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해운조합 및 조합이 운영하는 공제상품(선주배상ㆍ선박ㆍ선원ㆍ여객공제)의 운영 방식, 연안 여객선 관리 실태, 조합을 통한 선주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주들의 이익단체 성격이 강한 해운조합이 전직 관료들을 영입하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명절 때마다 고가의 상품권과 선물을 돌려왔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해운조합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조합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조합 관계자들을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해운업계 전반에 만연한 비리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정순신)도 이날 기독교복음침례회 경리직원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씨가 설립한 종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유씨가 측근 B씨를 통해 계열사 자금 수억 원을 빼내 또 다른 측근 C씨에게 정관계 로비용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금감원과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청해진해운 경영진의 배임과 탈세, 재산은닉 등의 범죄행위를 신속히 규명하기 위한 상시 연락체계 구축에도 합의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건을 수사 중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1등 기관사 손모(57)씨 등 선박직 선원 4명을 구속했다. 수사본부는 또 조타수 박모(59)씨 등 선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씨 등 4명에 대한 영장까지 발부되면 이준석(69) 선장을 포함해 생존 선원 15명 전원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수사본부는 이날 승객구호장비 현황이나 비상대피 훈련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세월호와 유사한 구조의 청해진해운 소유 오하마나호도 압수수색했다. 또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세월호 입체 동영상과 실물 모형 제작에 착수하고, 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목포=남상욱기자 thoth@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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