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토록 한 ‘셧다운제’에 대해 7(합헌)대 2(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셧다운제를 둘러싼 3년 간의 사회적 논란은 청소년 건강과 게임중독 예방 등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쪽으로 매듭지어진 셈이다.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중요한 건 후속조치다. 합헌 결정을 계기로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물론, 청소년들의 게임 과(過)몰입을 예방할 추가 조치들도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온라인게임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밤새 게임에 매달리는 것만이라도 막기 위해 16세 미만에 대해,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6시간 동안만 게임사로 하여금 콘텐츠 제공을 차단하라는 부분적 제한이었다. 그나마 스마트폰은 빠지고 컴퓨터(PC)를 통한 게임만 차단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국내외 게임업체간 규제의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펴며 셧다운제 시행에 앞서 헌법 소원을 냈다.
결정의 관건은 셧다운제가 과잉금지냐 아니냐는 점이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과 중독성 강한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내외 업체간 규제 차별 등에 대한 업계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게임도 엄연한 산업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및 투자활성화 조치 같은 육성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 지원을 위해 청소년 건강과 건전한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까지 하지 말라는 건 지나치다. 당초 모바일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 건 보급이 덜 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지금은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이 82%에 이른다. 셧다운제의 모바일 확대 적용은 물론, 공짜 아이템 제공을 통한 업계의 ‘중독 마케팅’ 규제 방안 등도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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