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술에 취한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돌리고, 지인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준 혐의(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로 서울시내 일선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탁모(38)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5시19분께 한 호텔 앞에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신고자로부터 A씨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았으나 이를 습득물 처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탁씨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스마트폰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A씨가 카카오톡으로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몰래 열어봤으며, 이들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까지 내려 받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탁씨는 이후 지인 전모씨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해서 돌려줘라”며 이 스마트폰을 건넸으며, 전씨는 A씨에게 연락해 사례금 20만원을 받고 전화기를 돌려줬다.
검찰은 또 탁씨가 범죄 혐의를 받아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전씨의 부탁으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알려준 혐의까지 포착,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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