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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해경은 수사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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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해경은 수사 대상 아니다"

입력
2014.04.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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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구조 해경은 수사계획 없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해경의 과실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의 총괄 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23일 브리핑에서 ‘해경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경과 같이 (침몰 사고) 수사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같은 질문에 대해 “해경하고 같이 수사하고 있는데, 해경을 수사하는 것은…”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해경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다른 수사본부 관계자도 이날 “해경은 지금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현재 사고 관련 수사의 주체인 해경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과 해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지만 아직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이라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등에 대한 수사는 해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경이 세월호 침몰 사고 전 관제를 소홀히 한 데다 사고 신고 접수와 구조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과실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경 관할인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7시8분 진입 신고 없이 관제 대역에 들어온 세월호를 방치하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제주 관제센터의 연락을 받고서야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했다. 진도VTS가 관할 해역 내 선박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사고를 방지하는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 초기 대응 실패의 한 원인인 셈이다. 진도VTS가 세월호에 타고 있던 학생의 신고를 받은 전남소방본부로부터 오전 8시54분에 사고를 접수하고도 14분 가량 지난 9시 7분에야 주변 해역 항해 선박에 구조 활동을 요청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진도VTS는 “배가 기울었다”는 학생의 다급한 신고에도 “위치와 경위(경도와 위도)를 말해달라”는 질문을 하느라 6분을 낭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처는 결국 늑장 출동으로 이어져 해경은 침몰하는 배 안에 진입하지 못한 채 자력으로 밖으로 나온 사람들만 간신히 구조했다. 초기에 선박 내부 사정이나 구조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경의 미숙한 대응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정황이 있는 만큼 공무상 과실 혐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본부가 선원과 선사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 등을 밝힌 후 해경도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목포=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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